고용·노동
산재 신청했을 때, 고정수입 외 다른 수입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과거에 금융영업했던 곳에서 매달 수수료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과거에 해놓았던 것들로 인해 들어오는 수수료도 산재 수급 시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고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직업적 활동 없이 과거 계약의 수수료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실제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노동 제공 없이 수령하는 일종의 pass income에 해당한다면 산재 휴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휴업급여의 감액 또는 지급 제한 사유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수수료의 성격(지속성, 노무제공 여부, 계약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므로 산재 휴업급여인 평균임금 70%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보통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치료비이므로 별도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휴업급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하나, 과거의 수입이 이제 입금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