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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양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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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후 고문료를 지급해주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2넌에 걸쳐서 매달 지급해줍니다

출근도 안하고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시혜성입니다

그런데 고용 노동부 측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을 철회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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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실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넌에 걸쳐서 매달 지급해줍니다

      출근도 안하고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시혜성입니다

      그런데 고용 노동부 측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을 철회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의 대가성이 없으며, 실제 해당업체에서 근로를 한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위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한편 취업상황에 해당할 것으로 헤아려지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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