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요구에 의해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집요****
2021. 05. 07. 19:50

회사 정년이 되기 전 2년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대요.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니 자발적 퇴사와 같기에 실업급여 청구 하면 안된다고 인사 담당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건지요?

위로금을 받고 퇴직해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그동안 꼬박꼬박 냈던 고용보험료도 아까워 문의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운영하는 명예퇴직 프로그램이 귀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요건을 심사한 뒤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라고 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신청자의 이직 당시 상황 및 사업장 상황,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명예퇴직 실시 당시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일시적 인사적체,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였고,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 퇴직 희망자가 없었다면 다른 후속 조치가 예견되어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한 바 있어(고용노동부 1996. 9. 4. 실업68430-55 참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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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사직을 이야기 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이라거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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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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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직이 아닌 한, 권고사직이 사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에 응하고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1. 05. 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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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③항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로급 지급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등의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모두 잘 지나가고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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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021. 05. 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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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니 자발적 퇴사와 같기에 실업급여 청구 하면 안된다고 인사 담당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건지요?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위로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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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의 성질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명예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폐업, 감원계획, 정리해고 전에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수 있습니다.

                2021. 05. 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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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퇴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명예퇴직의 경우 위로금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가 정리해고의 전단계 등으로 권고사직을 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2021. 05. 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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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사정으로 인해 고용조정계획을 거쳐서 희마퇴직인원을 모아서 처리한는 것이 아닌한,

                    위 질문과 같이 정년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5. 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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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세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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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인원감축하기 위해 명예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즉,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또는 절차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의 경우는 자진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로금을 받지 않고 계속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1. 05. 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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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것이라면(먼저 사직의사를 밝힘) 제한되고,

                          회사에서 먼저 퇴직을 권고하면서 위로금도 지급하는 형태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021. 05. 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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