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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23.03.01

개인회생절차과 신용회복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채무상환이 어려울 때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통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신청자격과 효과 위주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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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은 워크아웃제도라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절차인데 원금면제부분이 없고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연체기일에 따라 조정방법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 파산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조정 및 채권감면 절차로서 법원에서 하는거고 경우에 따라서 원금면제범위가 생깁니다.


    개인회생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도로 3년간 성실히 상환하시면 나머지 채무면제해주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모두 채무자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부의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부의 채무를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되어 채무자는 재산을 보존하면서도 부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하는 제도이며, 일정한 기간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신용회복은 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못할 때, 채무를 감면하거나 할부 상환 등의 방법으로 상환 능력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은 채무자가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 방법을 조정하여 부채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주로 재산을 보유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선택하는 제도이며,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상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절차 중 하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채무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부채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생활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경우, 부채를 감면 또는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채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회생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채무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은 채무자가 지급을 지연하거나 불이행을 해서 신용도가 낮아진 경우,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어 대출 등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은 채무자의 신용정보 등을 복구하여 새로운 신용도를 만들어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신청자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채무상황을 해결하고, 신용회복은 신용도를 회복하여 새로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이고 신청 비용이 과다 80만~200만 하고 신청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소요되며 서류가 복잡합니다.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은 비용 저렴(5만원)(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이고 신청기간 소요가 짧으며 서류가 간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