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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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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이 뭔가요?

개인회생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개인파산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면 원금 이자면제는 어느정도 탕감이되고 개인파산은 어떤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3-5년간의 변제 계획을 통해 채무를 부분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재산을 유지할 수 있고 신용 회복이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야 하고 새로운 부채 발생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일시에 면제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고 신용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적합하며, 원금과 이자 모두 100% 면제 가능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장기적으로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 그 자격요건에 있어 차이는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당시 재산으로 변제하면 끝이지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을 변제해야 끝이 나고 재산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율 내지 탕감율은 채무자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파산또한 환가재산의 규모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LOmWe4PFf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