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을 개설하면 거기로 입금되는 돈 자체가 전부 소득으로 잡히나요?
빗썸의 거래은행이 바뀌어서
KB뱅크 급여통장을 만들었는데
거래소에서 넣어둔 현금을 통장으로 인출하면 이제 급여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급여통장에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돈은
실제 소득으로 잡혀버리는 건가요?
이미 거래소에 있던 돈이라도
급여통장이라는 것 때문에 소득으로 잡힐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에 대한 소득만 잡힙니다
코인으로 100억을 벌어도 우리나라는 내년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빗썸거래로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에 찍히는 금액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통장을 개설하거나 입금되는 여부와 관계 없이 기업에서 급여를 회계처리 하는 순간 소득으로 잡히고, 거기엔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수령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잡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는, 해당 돈이 실제로 급여나 기타 소득에서 발생한 금액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소에서 이미 있던 돈이 급여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득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이는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급여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거기로 입금되는 돈 자체가 소득으로 잡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급여 즉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에 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통장이라고 할지라도 급여라고 적혀 있는 금액만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 확인하는 소득은 입금 실적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역산하여
얼마의 소득이 나오는지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여통장으로 입금된다고 그게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은 소득신고 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소득신고를 하고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다고 신고한 금액이 소득이 되는것이지 통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소득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신고는 회사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회사에 있고 개인사업자나 개인 소득이 있다면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 통장에 입금되는 돈으로 급여를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전부 다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급여통장은 그냥 월급 받는 통장일 뿐이고, 돈이 들어왔다고 다 똑같이 '소득'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월급처럼 회사에서 주는 돈이나 사업해서 번 돈 같은 건 당연히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내야 해요. 회사에서 알아서 국세청에 신고도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 친구한테 돈 빌렸다가 다시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돈을 다른 통장에서 급여통장으로 옮기는 건 소득이 아니에요. 이미 내 돈이었으니까요. 보험금이나 병원비 돌려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내 돈 빼서 급여통장에 넣는다고 갑자기 그게 소득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돈은 원래 내 거였잖아요. 다만, 거래소에서 코인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그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전에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혹시 큰돈이 계속 급여통장으로 들어오면 국세청에서 "이 돈 뭐지?" 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뺀 돈이라면 기록 같은 걸 잘 챙겨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누가 돈 보낼 때 입금자 이름을 괜히 '급여' 이렇게 쓰거나, 진짜 월급처럼 보이게 계속 돈을 넣으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급여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라고 다 소득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돈을 옮기는 건 괜찮아요. 다만, 돈의 출처를 확실히 해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 관점에서의 소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대출 등에 쓰이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인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구요,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급여 내역이 찍어야 하면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이 같은 날 찍히면
급여로 간주되어 우대금리를 반영해줍니다.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았을때는 그 전에 이체내역까지 확인해서 급여로 간주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자금을 단순 급여통장에 넣어뒀다고 해서 급여로 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금여통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며 일정일자에 일정 금액으로 입금되는 금액에 한해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금액이 급여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