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각 플랫폼별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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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과 같은 코인거래소에는 에어드랍 및 이벤트 금액권 쿠폰, 포인트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에 필요해 입금했던 금액과 수수료를 제하고 모두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내역으로 본인이 증빙해야 하나요? 아니면 코인거래소에서 신고를 대행해주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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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및 증권사에서는 신규 유치 이벤트와 금액권 쿠폰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이득분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내역을 보면 쿠폰의 금액은 지급되지만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쿠폰의 가격만큼 정확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대행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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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이벤트를 통해 얻은 기프티콘을 기프티스타 및 플랫폼을 통해 포인트로 전환하고 이를 출금했다면
이 경우 수입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경우 온라인 쇼핑몰의 가입 이벤트(50%할인쿠폰 등)을 통해 원금이 들어가기도 했고, 복지몰의 세금을 제하고 받은 복지포인트로 잘못 구매해 판매를 하여 손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너무 시행횟수도 많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기도 힘든데 단순 출금한 금액의 합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위의 경우 중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꼭 말씀부탁드립니다
시간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소에서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득자 입장에서는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이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 또한 사실상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1~3 모두 자진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에어드랍 등으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건당 5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
자산을 무상으로 지급시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는
기타소득세 간이지급며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