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반찬가게 소매업인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1. A 사업장은 "오레시피"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도 판매하며, 반찬 제조가 있긴 하지만 매출액의 20% 미만입니다.

- 업종코드 : 소매업

- 의제매입세액 : 제조 20%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의제매입 가능

2.B사업장은 개인 반찬가게 입니다. 100% 제조로 하고있지만 사업자는 도소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업종코드 : 소매업

- 의제매입세액 : 100% 매출에 대해 의제매입 가능

이렇게 실제 사업자등록은 소매업으로 나있지만, 실질 판단에 따라 반찬을 제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