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3. 02. 13:07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차용증도 받았고 고소도 진행했었으나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를 말소시키고 도망을 가버린게 약 20년정도 되었습니다

알기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전환된 것 같은데 만약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를 부활시켰고, 그 상대방을 찾는다면 다시 고소를 진행해 돈을 돌려받거나 죄값을 치루게 할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는 공소시효 문제가, 민사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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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가 10년 의 일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결이 중간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미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대여금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3. 0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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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20년전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도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0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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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년전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시효도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3. 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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