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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집 전화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이사 가기 전 집주소와 세대주 이름을 말하고 청접장 때문에 집주소를 물어서 대답해주었는데 알고보니 내용증명 때문이었는데 이는 어떻게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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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소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제공을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단지 집 주소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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