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를 빌려가서 가게를 차린 형님이 있는데 제 명의로 된걸 빼고싶습니다.

같이 가게를 하고있는 형님께서 다른 지점에 가게를 내시는데 제 명의로 가게를 차리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믿고 해드렸는데 사정이 하나둘 생기다 보니 명의를 다시 가져가달라고 했는데 8월쯤 변경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더 빨리 제 이름을 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그 가게에서 근로계약서 미 작성및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란 점에서 명의를 빠르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명의 대여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점과 관련된 노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