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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엄금지 직장 사업소득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비신랑이랑 같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헤어지게 되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명의를 공동사업으로 하여 일정기간이 지나 제이름으로만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매장은 제가 지금까지 운영하였고 폐업없이 꼭 지키고 싶어요
문제는 이전 대표자 예비신랑이 사업자 명의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상태고 지금은 헤어져서
제가 다 갚으려니 현실적으로 힘들어 투잡을 해야되고 투잡을 하려고 하는 직장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 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 사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알수 없다고 하던데
어떤글을 보면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회사에서 알수있다고 하네요
어떤말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업종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가 상한액인 5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회사에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요청이 가는데 이는 자택으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