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어떻게 되나요?

2021. 04. 20. 21:07

현재 공시지가 일억 미만의 부산의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보유중이며 거주중입니다. 내년 예상 공시지가가 일억이 조금 넘을것같아요. 내년 1월에 입주하는 3억5천정도의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역시 조정지역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8%인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고지됩니다. 따라서 1월에 신규 아파트를 취득할 시기에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조정지역에서 3억 5천만원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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