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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뻐꾸기68
조정지역전 지방에 3억 후반대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이후 8개월후에 공시시가 1억미만 빌라 구입하였을때 (조정지역) 지방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거주여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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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원 미안의 빌라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되지 않을 뿐, 현재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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