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의 도우미 영업 단속실적을 위하여 경찰관들이 운영자의 거절을 무시한 채 거듭 도우미 소개를 요청하여 도우미가 오게되어 단속하면 함정수사 아닌가요?

2020. 04. 18. 22:00

경찰관들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노래방 운영자가 도우미 소개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도우미가 오게 되면 이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정수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 수사와 적극적인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로 나눕니다.

단순히 단속을 가장하여 도우미를 요청한 사안에서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한 점에서

그 이후 집요하게 재청을 하여 도우미를 오게한 사안이라면 이는 위법적인 함정수사로

적극적인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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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측은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다시 위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게 된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020. 04. 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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