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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황로7122.05.25

노래방 도우미 카운터 알바 처벌 문의

아는사람 소개로 노래방 카운터 알바를 2일정도 짧게 했습니다

카운터에서 도우미 부르는 알바를 했는데 도우미가 몰래 성매매하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1. 노래방 카운터 알바가 성매매 사실을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2. 노래방이 알고보니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 노래방이라서 도우미 부르는것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알바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3. 알바기간도 짧고 초범이고 불법인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선처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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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카운터 알바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것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확인하여 카운터 알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알선한 경우 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과 함께 공범으로서 이를 인지함에도 방조 내지 공범에 대한 죄책을 함께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2. 범행을 인지하고도 이에 가담한 것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초범이고, 단순가담이라면 선처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