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은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율 요금제라서 개별 병원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민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동물병원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의 반려동물 관련 부서인 농축산과나 동물보호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현행 수의사법상 진단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용 자체의 과도함을 이유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요청 시 진료비용을 사전에 게시했는지 혹은 고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펫보험 청구 목적이라면 비싼 진단서 대신 비용이 저렴한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보험사에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