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페어에서 학습놀이 계약 내역 취소

안녕하세요 2026.04.09일 베이비페어에서 아이 학습에 도움될만 한 내용을 36개월 180만원 일시불로 결제 하였습니다 .

계약내용에 명시된 것은

1. 해지 시 잔여금액에 대한 위약금 10% 청구

2. 사은품 개봉이나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반품불가하며 개봉시 판매가로 변상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 사은품 펜 정가 15만원 , 책 12만원 단순 개봉만 하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쳇지피티 검색 결과

소비자 분쟁 기준상 단순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은품은 사용하지 않았고 반납 가능한 상태입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해당 계약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으며,

청약철회 기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물건을 뜯지 않았다 라면

    반품 가능 하겠지만

    책을 개봉한 상태 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반품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약관을 잘 참고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환불을 받는 것이 좋겠구요.

    소비자고발센터로 문의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베이비페어 계약은 통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순 개봉만으로는 철회가 제한되지 않으며 사은품도 사용하지 않앗다면 반환하면 됩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개봉 시 변상 조항은 이 기간 내에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청약 철회를 하시면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업체에서는 사은품 개봉 등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시켜 주지 않고 위약금 부과 및 사은품 정가 제외 환불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에 방문판매법 근거를 들어서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 보시고, 거절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한 비용 지불인지 몰라서 확답이 어려운 점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