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은 경력 특채채용이 아닌 이상 공채(공개적인 채용시험)를 통해 선발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전반을 살펴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사권자는 공채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의로 불합격처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말씀하신 것처럼 교화되지 못하고 제 버릇 개못주는 성격(?)이 경찰관이 되어서도 발현되어 결국 조기에 적발되었고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에서 퇴출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다행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