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을 할지는 회사의 선택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시말서가 몇장이든 사직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로 시말서 몇장이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할수는 있겠지만 근로자가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당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