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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반사업자 등록시 부가세를 환급받았고 개인사정으로 스업자를 폐지하고나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8차례에 나눠서 내고있습니다. 현재 4회차까지 납부하였는데 납부일자가 지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납부일자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의 납부기한을 놓치시는 경우 아래 2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납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부과
2. 납부기한연장 승인취소
아쉽게도 이미 승인된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5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최종납부기한까지 연장가능할 수 있으므로 담당조사관께 상황을 설명하시어
연장된 납부기한 내 금액을 변동하는 방안을 말씀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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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재고 및 감가상각자산을 폐업시 보유중인 경우,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전부 납부
해야 합니다. 8회 나누었다면 이미 납부기한 연장등 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