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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고운나팔새78
고운나팔새78

부가세신고 완료 후 폐업, 환급가능한가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8월에 폐업 처리를 했는데,

이런 경우 7월에 신고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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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8월에 폐업을 하신 경우 9월 25일까지 7월 ~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폐업을 한다고 이미 신고한 부가세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폐업을 하는 경우 7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던 금액(폐업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규정)을 반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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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 매출/매입에 대한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환급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202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5년 07월에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2025년 08월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압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5.07.01~2025.08월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와 폐업일 이전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룸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