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발생 12년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있을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 발생으로부터 12년이 지난 후에도 손해
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소멸
시효가 있어서 차사고의 경우 최대 10년으로알고 있
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사고 발생일로부터 12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경우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아니며 개별 건 마다 소멸시효 시작점이 다릅니다.
보통 부상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하고 있을 경우 최종 치료일로 부터 3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까지 치료를 하고 있는 건이라면 사고 후 12년이 지난 경우라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떤 손해배상인지, 또 그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고, 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시효기간입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12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대부분은 시효의 도과 주장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만약 채권자가 위와 같은 시효의 중단조치를 이미 해둔 상황이라면 12년이 지났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도과의 주장은 항변사유이므로
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청구가 있고, 그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도과 주장을 비로소 하였을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므로
판단에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사고일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지는 않습니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하고, 3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를 안 날’의 의미는 위와 같이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가 있고, 또 중간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사고가 있은 지 10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데 이는 사고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멸 시효가 도과함으로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일로부터 12년이 지난 교통사고 이므로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