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에게 빌라20평 시세 약2억3천만원 정도 증여 또는 매매 할 경우 질문사항 입니다
아들에게 빌라20평 시세 약2억3천만원 정도 증여 또는 매매 할 경우 질문사항 입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5년차 2자녀 가장 )
증여시 세금
매매시 세금 각각 궁금 합니다
매매 할 경우
1) 아버지 증여 1억5천만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시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입출금 증빙내역이 있어야 하는지요
2) 5천만원은 며느리 장인 증여로 해도 도는지요
3) 나머지 3천만원은 자식 저축통장에서 저에게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기사항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2,600만원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