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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나이드림
웨나이드림23.01.15

혈압약을 실비보험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 가입 이후에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실비보험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진찰비를 청구하려면 진단서가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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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보험 청구 하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약국영수증으로 쉽게 보험금청구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 기록지와 영수증만있으면 됩니다.

    차후 보험가입을 하실때 혈압이 보험회사에 등재되어

    가입시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길 바라겠습니다.더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많이 청구하면 추가보험가입시나 4세대의 경우

    할증이 붙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약제비 당연히 청구하셔야지요.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청구효력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진찰비 청구시에는 우선 공제금액 이상(의원급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상급종합병원 2.5만원)의 금액일 시에는

    청구가 가능하며, 진단서는 발급수수료가 비싸니 의사소견서만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이후 발병한 어떠한 진단명에 대한 치료는 약관상 보상 하지 않는 손해 제외하고는 실손 보상 되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혈압약 복용, 진찰료도 다 실손 보상 되시고요

    혈압 관리 위해 몇달에 한번씩 내방하여 피검사 소변검사 한것들도 보상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처방전(진단 확인용), 약국 영수증 (카드 영수증은 안됩니다) 제출 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혈압약을 실비보험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면 불이익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약제비 청구시에는 영수증정도만 제출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청구시 진단서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청구시 불이익이 따로있다고 할수는없습니다. 오히려보험가입하셨으면 청구하셔야죠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할려고 실비보험 가입한게 아닌가요?? 청구하세요 불 이익 없습니다, 다만 가입한 시기에 따른 실비보험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이전 동일 진단 치료이력이 없으시다면, 보험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나 진찰료 및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정도면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원의료비 청구의 경우 진단서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혈압약을 복용중이라면 청구를 하지 않아도 고혈압에 대한 의료기록이 있는것입니다.

    청구를 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니 청구하시면 되며 진료비에 대해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하며 혈압에 대한 진단서 정도가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혈압약을 실비보험으로 약제비를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아뇨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을 새로 가입하게 되면 고혈압으로 인하여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보험료 할증)

    그리고 혹시 진찰비를 청구하려면 진단서가 있어야하나요?

    => 실비 청구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상의 의료비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약서, 약제 영수증, 환자보관용 처방전 등을 구비하여 접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