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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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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왜 일실수입을 인정해주지 않나요?

나이가 65세가 넘은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해주지 않던데요.

어떻게 하면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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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이가 65세가 넘은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해주지 않던데요.

      어떻게 하면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가동능력을 65세까지 보아 일반적으로 65세가 넘은 노인분들의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나,

      질문자의 질문처럼, 개인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것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65세가 넘게 되면 현실소득액으로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으시어 제출하시게 되면 인정해 줄 겁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65세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상 취업가능연한이 65세까지 되어있습니다.

      다만, 볍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입증을 통해서 70세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원과 약관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령자는 일실 수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실제로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감소된 만큼을 주장할 수 있으며 약관에서 고령자의 일실 수익을 산정할 때에 62세 이상 67세 미만은

      3년, 67세 이상 76세 미만은 2년을 인정하며 76세 이상은 1년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