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중-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두 곳을 임대하고 있는 초보 임대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식이 부족하여, 지난 분기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작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신고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 한번에 발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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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로 발급 하지 않았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했을 것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각 건별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입력해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 6월에 과거 빌린금액까지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