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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이혼한 전처가 다시 돌아와서 합치자고하면 법적으로 다시 재혼이가능한가요?

호적에 다시 올릴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는 가족이아니고 동거식으로 살아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전자라면 같은이유로 이혼을 또 하게된다면 재산분할은 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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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혼은 기존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

    장래를 향하여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만약 동일 배우자와 여러차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할때마다 재산분할 등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재혼이후 형성된 재산이 생기거나 재혼 전 재산이라도 그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다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 다시 결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다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도 다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했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다시 혼인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호적의 경우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다시 성립하는 경우 다시 이혼하는 경우 다시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