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대체 공휴일 적용 못 받는건가요?
휴무 1일차(토요일),2일차(주휴일)로 정하고있는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1절,광복절,개천절 및 한글날 , 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기독 탄신일)의 공유일이 근무자의 휴무일 이나 주 휴일에 겹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약정 대체 공유일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번 5월 경우에 5/4,5일이 휴일이면(4조3교대) 7일이 약정 대체 공휴일 부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용 받는건가요? 못 받는게 맞나요?
추가:근로자의 날이(주휴일인데) 이것도 부여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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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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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약정휴일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회사와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휴일이 휴무일 및 주휴일에 겹친 때는 약정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