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적협동조합에서의 이영금 회계처리

상황 : 본점 : 사회적협동조합

지점 : 노인복지센터

질문 1) 지점(노인복지센터)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잉여금을 본점(사회적협동조합)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요?
질문2) 만약 불가하다면 기타 전출금 명목으로 대표개인 통장으로 전출 후 다시 시설전입금 명목으로 본점회계로 전입이 가능한지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출이 가능해 보이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상 본지점 합산하게 됩니다.)

      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이상을 법립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잉여금을 모두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게 하여 조합원 배당을 아예 금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