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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치와와255
상황 : 본점 : 사회적협동조합
지점 : 노인복지센터
질문 1) 지점(노인복지센터)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잉여금을 본점(사회적협동조합)회계로 전출이 가능한지요?질문2) 만약 불가하다면 기타 전출금 명목으로 대표개인 통장으로 전출 후 다시 시설전입금 명목으로 본점회계로 전입이 가능한지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전출이 가능해 보이지 아니합니다. (재무제표상 본지점 합산하게 됩니다.)
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이상을 법립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잉여금을 모두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게 하여 조합원 배당을 아예 금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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