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돈사용하고 연말정산을 최대로활용하는 방법은요?!
직장인의 제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때 제가 썼던 것들을 모아 자료를 보내게 되는데 병원비로는 얼마이상을 써야 연말정산할때 인정이 되고 신용카드는 이만큼 써야 인정되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혹시 그런 정보들을 자세하게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고르게 사용, 주거비 공제(월세 경우) 주택청약 납입금 등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다양하게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http://blog.naver.com/mosfnet/22176568031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의료비세액공제
쉽게말하면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한도없이 16.5%(지방소득세 포함)세액공제되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x)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_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최종)]
2.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에서 나오는 총급여는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으로 월260만원 수령한다고 하면 최저사용금액은 260만원 x 12x 25% = 780만원인 것입니다.
당연히 저 금액의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올해 한시적 소득공제율은 아래표 참조)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일반적으로 300만원 한도, 올해의 경우 330만원)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대상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같은경우 총급여의 3%가 차감됨으로 그 이상사용을 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였어야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의 일정액만큼을 공제가능한 것이며,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만 그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검색하시면 그 요건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3%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의 지출액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이니 되도록이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현명하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사용시 소득공제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은 모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매년 12월 중 국세청에서 홈페이지에서 주요 내용과 개정사항 등을 정리하여 올려놓으니 세부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