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구직 외 활동 횟수)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구직 외 활동중에 특강강의 3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변경되었다고하는데 맞나요?
현재 저는
2차 : 인터넷 취업특강 시청 완료
3차 : 인터넷 취업특강 시청 완료
이제 4차인데 직업심리검사 + 구직활동도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아니면 2, 3차 구직 외 활동 다 사용해서
4차때 직업심리검사는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 기간 중 총 3회로 제한되며, 직업심리검사는 총 1회이므로 4차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차까지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직업심리검사를 한 때는 구직활동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