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면 벌을 받나요?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119에 신고를 하거나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외면하고 제갈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도의상 문제가 되지만 처벌같은걸 받지는 않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쓰러진 사람을 외면한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양심에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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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단순히 길 가다 쓰러진 낯선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치는 행위는 도의적인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 형법상 타인을 구조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삼아리안인 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일반 행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조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 수준으로는 답변이 부족해서 ai를 사용했어요… 이해부탁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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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는 길 가다 쓰러진 생면부지의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처벌 대상 (유기죄)쓰러진 사람이 자신의 부모, 자녀, 혹은 계약 관계(간병인, 가이드 등)처럼 법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대상일 때는 외면하고 방치하면 유기죄로 처벌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글스님 질문처럼 아무 관계 없는 행인이 쓰러진 상황에서 신고나 구조를 하지 않고 제갈길을 가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남을지언정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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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 근데 저도 제미나이라서 확실하진 않고.. 저도 법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해서…. 죄송합니다ㅜㅜㅜ그래도 도움이됐으면 해요 좋은밤 보내세요!!! 불금 재밌게보낵세요

  •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죄책값에 잠이 안올것 같아요.

    걱정도 되고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 질것 같아요.

  • 한국에서는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행위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도덕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신고정도는 해주는게 좋을거같아요.

  • 응급환자를 발견해야 하는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지나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최소한 119에 신고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