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수준으로는 답변이 부족해서 ai를 사용했어요… 이해부탁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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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길 가다 쓰러진 생면부지의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인 처벌 대상 (유기죄)쓰러진 사람이 자신의 부모, 자녀, 혹은 계약 관계(간병인, 가이드 등)처럼 법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대상일 때는 외면하고 방치하면 유기죄로 처벌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글스님 질문처럼 아무 관계 없는 행인이 쓰러진 상황에서 신고나 구조를 하지 않고 제갈길을 가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남을지언정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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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 근데 저도 제미나이라서 확실하진 않고.. 저도 법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해서…. 죄송합니다ㅜㅜㅜ그래도 도움이됐으면 해요 좋은밤 보내세요!!! 불금 재밌게보낵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