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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허스키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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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조정단계 및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

친구가 이혼 과정을 진행 중인데 조정 단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 1월에 러닝 모임에서 알게 되어 만나기 시작하였고

22년 7~8월 쯔음에 여자친구가 중기청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해 동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22년 12월에 임신하였고

23년 1월에 약혼하였다고 합니다.

23년 8월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4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5년 1월에 별거하였고

25년 2~3월 이혼 절차를 진행.

25년 7월 조정

친구가 동거를 시작하며 24년 말 결혼식 올렸을 쯔음까지 모은 현금이 1억 정도로 예상되며 거주지는 장인의 빌라 건물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 2천만원 정도이고 친구는 전세보증금으로 3~4천만 원을 부모님께 빌려와서 장인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친구가 근무하는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와이프 계좌로 이체하여 와이프가 돈관리를 하였고 한 푼도 가진 게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임신 기간 동안 근로하지 않아 현금 재산을 모은 비중은 친구가 7 와이프가 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같이 모은 재산이 현금 1억,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 조정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5대5가 나오는 것인가요? 2억 2천만 원 재산 중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가요?

2.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불복하면 이후 절차는 소송밖에 없나요?

3. 여자 쪽에서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자쪽에서 재산분할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 전세집 명의를 타 명의로 변경하거나, 현금을 숨기거나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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