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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나비158
순한나비158

이혼시 재산분할(부동산)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결혼생활 2년여 유지 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기에 원만히 서로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미 법적으로 이혼은 한 상태임(22년3월))

21년도에 4억가량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를 하였고 (당시 전 부인은 1억7천여만원 정도 보탬)

법적으로 이혼이 됨과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주 채무자가 본인이기에 공동명의에서 본인 단독명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서로 원만한 협의하에 변경을 함)

그리고 당연한거겠지만 전 부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아파트를 매도하게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겠지만 현재상황으로서는 매도 계획이 없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1. 전 부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1억7천여만원 보탠만큼만 돌려주면 되는건지?

2. 아니면 제가 매도를 하게 될 시점의 시세의 반을 돌려줘야하는건지?(공동 명의 였기 때문에?)

그간의 정도 있고 법적으로 서로 싸우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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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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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입한 금원에 대하여 이후 시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 당사자간 반환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부인이 1억7천만원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2. 협의이혼 즈음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매수 당시의 가액의 반환만으로는 불충분해보이고 추후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 시세의 위 자금의 기여부분 상당의 분할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이고 이를 현 시점에서 시세에 대한 지급 여력이 있다면 약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의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2.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판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시세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외 협의를 한다면 양 당사자가 협의한 임의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