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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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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해란 어떤 장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에서 인사 노무 관련 뉴스를 보다가 건강 장해에 대해서 본적이 있는데요 건강장해란 어떤 장해를 말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407&ccfNo=2&cciNo=2&cnpClsNo=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함)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 건강장해 예방조치 내용(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의문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