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함)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 건강장해 예방조치 내용(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