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장해란 어떤 장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에서 인사 노무 관련 뉴스를 보다가 건강 장해에 대해서 본적이 있는데요 건강장해란 어떤 장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407&ccfNo=2&cciNo=2&cnpClsNo=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장해란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법령 상 특별한 의미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함)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 건강장해 예방조치 내용(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의문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