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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냉철한극락조59
냉철한극락조59

1인가구 연말정산 환급되는 기준이 뭔가요?

저는 1인가구이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평소에도 체크카드 사용하려고 하고, 현금영수증도 꾸준히 요청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제일 많이 씁니다. 기부금도 있구요!

올해는 연말정산이 작년에 비해 40만원을 더 받게되는데, 혹시 갑자기 이렇게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되는 이유나 추측할만한 기준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vs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많은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데 아마도 다른 공제가 동일하다면 신용카드사용액공제로 인해 전년도 보다 많이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많은 경우 5% 초과분부터 초과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의 항목이 늘어 난 경우가 대표적인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신용카드/교육비/의료비/기부금/보험료/월세/청약 등의 공제를 적용받게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