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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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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년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문의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대략 40% 증가했는데 이 경우에 소득공제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전년도 신용카드 결제액이 대략 8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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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 여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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