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손흥미니
손흥미니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기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 소득 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수 있습니까? 받을수 있다면 몇프로 초과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10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