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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파리93
신랄한파리9324.09.14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외주식 수익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바로 매도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개월이 지난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해보니 절세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직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며 신고 전인데 이럴 경우 증여 취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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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법정혼 상태의 배우자에게 금전 이외의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다시 해당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에

    당초부터 중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되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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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증여 및 반환모두 증여로 보지않는 것으로 과세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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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배우자가 귀하에게 주식을 반환(증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연락하시어 신고서 삭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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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증여받은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며 무효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구매하여 반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는 아무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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