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천만원에 산 주식이 지금 1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걸 절세 목적에서 배우자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받자마자 팔게 되어 1억원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증여일 기준 2개월 뒤에 증여세 신고를 할 때

+ / - 2개월의 종가기준의 평균으로 증여금액을 매긴다고 하는데

이후 주가가 급락해서, 종가기준 평균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5천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하였을 때

실제 배우자가 얻게 된 1억원이 증여금액이 되는지, 아니면 신고한 +/- 2개월의 종가기준 평균의 주식 가치인

5천만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