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천만원에 산 주식이 지금 1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걸 절세 목적에서 배우자에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받자마자 팔게 되어 1억원이 남았다고 가정하면
증여일 기준 2개월 뒤에 증여세 신고를 할 때
+ / - 2개월의 종가기준의 평균으로 증여금액을 매긴다고 하는데
이후 주가가 급락해서, 종가기준 평균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5천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하였을 때
실제 배우자가 얻게 된 1억원이 증여금액이 되는지, 아니면 신고한 +/- 2개월의 종가기준 평균의 주식 가치인
5천만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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