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혜택 문의
상황 : 미국주식을 2500만원 투자 하여 현재 100% 수익 중으로 총 주식가치는 5000만원
1. 24년 12월 내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증여받은 날 바로 매도 시 양도소득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종가로 정해진다고 들었는데, 만약 증여 후 바로 매도 했어도, 그 이후 주식이 하락하여 2개월간 평균종가가 낮아지면 취득가액이 실제 매도 금액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을 본 것으로 취급되나요?
2. 내년부터는 배우자 증여해도 1년인가 2년동안 보유 후 매도해야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 배우자 증여는 24년 내에 했어도, 매도를 25년도에 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일방 배우자가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타방 배우자가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간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타방 배우자가 2025.01.01.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평균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4년도까지 증여하시면 바로 팔아도 됩니다. 2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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