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혜택 문의
상황 : 미국주식을 2500만원 투자 하여 현재 100% 수익 중으로 총 주식가치는 5000만원
1. 24년 12월 내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증여받은 날 바로 매도 시 양도소득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이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종가로 정해진다고 들었는데, 만약 증여 후 바로 매도 했어도, 그 이후 주식이 하락하여 2개월간 평균종가가 낮아지면 취득가액이 실제 매도 금액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을 본 것으로 취급되나요?
2. 내년부터는 배우자 증여해도 1년인가 2년동안 보유 후 매도해야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 배우자 증여는 24년 내에 했어도, 매도를 25년도에 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