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25.01.01. 이후 타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5.01.01. 이후 일방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1년 미만 보유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인 일방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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