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를 위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증여 후 매도하여 차익실현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4.12.31 이전 증여받은 후, '25.1.1 이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닌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