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를 위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증여 후 매도하여 차익실현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4.12.31 이전 증여받은 후, '25.1.1 이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닌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2024.12.31.까지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등을 증여한 이후 해외주식 등을 증여받은 타방 배우자가 2025.01.01. 이후 증여받은 주식 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일방 배우자로부터 2025.01.01. 이후 증여받은 주식 등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타방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일방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은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에도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까지 증여만 하시면 됩니다. 24년까지 증여하시면 1년 이내에 파셔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