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값비싼 중고품을 거래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궁금해요?

개인과 개인간 거래라도 좀 비싼 경우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관심 있게 보는 제품이 있긴한데 거래자가 현금 거래를 희망해서

돈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무인 기기인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 확인했고, 업체도 멀쩡하게 있어요.

다만 한번에 천만원 넘는 현금을 찾을 시에 요즘 개인 돈도 뽑으려고 하면

지난달에는 다른 것으로 단순 카드 결제 였었음에도 한번에 얼마정도 썼더니 은행에서 비정상 거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평상시에 한번에 쓰지 않을 금액이니 자기들 업무상 그럴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갑자기 그런 돈을 쓸 상황이 올 수 있는건데

이렇게 연락까지 올 정도인가 싶었는데.

기기 값이 한대당 2천 정도 하는데 이거 현금으로 뽑는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당연히 판매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 증빙은 못 받을텐데 이게 대해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물건이라도 보여줘야?)

그외에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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