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2023년 폐지됨에 따라서 공기업 지원시에 2017년도에 받은 1급 증명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폐지되어, 2017년에 취득하신 성적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공기업에 지원할 시에는 자체 채용 요강에 인정기준일이나 제출 가능 시험 회차와 같이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5년까지 (유효기간 끝나도) 인정인더 공기업은 내규에 따라 상이할 수있습니다. 한번 모집공고를 자세히 보시고 없으시면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