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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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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2023년 폐지됨에 따라서 공기업 지원시에 2017년도에 받은 1급 증명서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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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배움
    오늘배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폐지되어, 2017년에 취득하신 성적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공기업에 지원할 시에는 자체 채용 요강에 인정기준일이나 제출 가능 시험 회차와 같이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무원은 5년까지 (유효기간 끝나도) 인정인더 공기업은 내규에 따라 상이할 수있습니다. 한번 모집공고를 자세히 보시고 없으시면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