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용포기 관련 제도가 궁금합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 임용등록원서 제출일 이후 임용일 전까지 임용 포기할 수 있는건가요??
이번에 공기업 2곳 지원해서 한 곳은 최종 합격하고, 다른 한곳은 결과가 일주일 정도 뒤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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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가도 됩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 임용등록원서 제출일 이후 임용일 전까지 임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용 포기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기업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 예비합격자도 선발을 해놓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합격하시면 기존 합격한 곳은 임용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바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최종 합격을 한 이후라도 합격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로 인한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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