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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희망적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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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1주택 상태로 주택을 취득할 예정인데, 2주택 소유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일정 기간 합가를 하게될거 같습니다.

추후 다시 분가하여 2주택 상태로 3년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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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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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이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가

    된 상태에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간에 합가한 기간은 고려대상은 아니며,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돗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