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부청구서를 제출해서 내역을 봤는데,
채무자가 여태 납입한 건강보험료랑 연금보험료도 압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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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공적 성격의 금원이기 때문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회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납입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께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압류 금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사망일시금은 장례비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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