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다시 수정해서 질문드립니다....
차별은 몇몇 예외 즉 흔히 말하는 헌법에서 지정한 합리적 차별 빼곤 헌법에 의해 무제한으로 금지되는거죠? 이게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잘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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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헌법에서는 합리적 차별에 대하여 지정하지 않습니다. 즉, 가능한 합리적 차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시하지 않으며,
그러한 차별 외에는 헌법에 의하여 무제한적으로 금지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명확히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